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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출판단지 이채쇼핑몰 임차권 분쟁...누가 '을'을 위기로 몰았나

관리단 대표의 갑질? 임차인 "이중계약으로 수십억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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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0.06.11 11:21:08

파주출판도시 이채쇼핑몰 전경 (사진= 김진부 기자)

경기도 파주시 파주출판도시 내 쇼핑몰 임차, 임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일고 있다.

이채쇼핑몰 D동 전체를 임차한 N씨는 최근 새로운 관리단 대표라고 주장하는 H씨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해 수십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CNB뉴스에 제보했다.

이채쇼핑몰은 A,B,C,D동 등 4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복합쇼핑몰로 각각의 동들은 각각의 관리단이 있는 특이한 구조로 돼 있다.

D동의 전 관리단 대표인 K씨는 지난 2015년 12월 D동 1, 2층 전체를 임차인인 N씨에게 임대했으나, 2016년 2월 새로운 현 관리단 대표라고 주장하는 H씨가 나타나 계약무효를 주장하고 나서 임차인 N씨가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

전 관리단 대표인 K씨에 따르면 현 관리단 대표라고 주장하는 H씨는 이채쇼핑몰 D관 구분소유주들의 위임을 적법하게 받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현재 "관리단 대표임을 증명하라"는 수차례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왜 H씨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N씨의 기존 임대차 계약을 무효로 만들었을까?

D관 임차인인 N씨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새로운 관리단 대표인 H씨는 2016년 당시 임차인인 저에게 매달 400만원과 사무실 제공을 요구했고, 이유 없이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저와 저의 18개 점포 전차인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무효를 주장하면서 모두 나가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결국 H씨의 명도소송 등 압력에 못이긴 18개 점포 전차인들은 2017년 6월 새로운 관리단 대표라고 주장하는 H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월세를 내기 시작했다. 임차인 N씨는 이를 2중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원래 이곳 전차인들은 임차인인 N씨에게 월세를 내야 했으므로 이를 받지 못한 N씨의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현 관리단 대표라고 주장하는 H씨는 9일 CNB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관리단 대표로서 적법한가의 문제는 이미 재판을 통해 끝난 문제이고, 이중계약이라는 주장도 여러 재판을 통해 이미 법적으로 다 끝났다"고 밝혔다.

전 관리단 대표인 K씨는 "무슨 재판이 끝났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재판부에서는 H씨에게 총회기록이라든지 적법하게 자신이 대표라는 증거를 가져와서 증명을 하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H씨는 해답을 주지 못한 상태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조만간 재판부의 최종 판결이 나면 D동의 문제는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차인이 아직 계약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현 관리단 대표가 계약을 파기하고 전차인들과 이중계약을 했는지 여부 등 양측의 공방 쟁점에 대해 법적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임차인들 사이에서는 이채쇼핑몰 전체 4개 동의 관리단이 4개로 갈라져 있는 것이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관리단 전체가 하나의 관리단으로 합쳐지고 대표성을 가진 관리단 대표가 선출되는 것이 이채쇼핑몰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이채쇼핑몰은 2002년 준공된 집합건물로 시공사는 (주)금호산업이며 시행사는 출판사인 (주)박영사 측 파펙에서 진행했다. 금호산업은 공사대금 대물변제로 이채쇼핑몰 다수의 상가를 소유하고 있다. D동 등 일부 동 관리는 현재 현대BM이 맡고 있다.

(CNB=경기 파주/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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