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이 전 이사장의 추가 폭행 혐의가 공소사실에 추가되면서 구형량을 6개월 더 늘렸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24회에 걸쳐 자택 관리소장에게 “화분에 물을 많이 안 주는 바람에 화초가 죽었다”는 등 화를 내며 화분과 모종삽 등을 집어던진 혐의를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이사장 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상습성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처음 기소한 사건만으로 (폭행의) 상습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나, 이번 건까지 더해보면 피고인의 상습성은 더욱 명확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이 자신의 부적절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에 대해 변함이 없다”면서도 “모든 고소인과 합의했고 고소인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이사장 역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벌어진 모든 사건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조심해서 살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4일을 1심 선고기일로 지정하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