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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격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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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일국기자 |  2020.06.09 14:26:44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포스터.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오는 7월 20일까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접수를 인터넷을 통해 받는다. 다음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Q&A.

1.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금이다.

2.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4월 사이 소득과 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이다.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월∼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12월 등)보다 25~50% 이하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3.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내용은,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150만원(50만원×3개월)을 총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요건을 충족해 대상자로 선정될 시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받으며, 7월 중 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4.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 방법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오는 12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월요일의 경우 출생 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

온라인 신청을 못 하는 경우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오프라인 신청방식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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