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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지급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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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일국기자 |  2020.06.07 19:25:22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일정. (사진=국세청)

지난 3월 말까지 접수가 완료된 2019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2020 근로장려금이 이달 지급된다. 다음은 근로장려금 관련 Q&A.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2.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기준은.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가구는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등이다.

소득 기준으로는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이 가능한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근로장려금은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9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는 5월 신청가구 등에 대한 심사·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10월 1일) 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예상액 3.8조원)할 예정이다.

상·하반기분을 신청한 가구에는 6000여억원을 법정 지급기한(7월 20일) 이전인 6월에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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