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7일 국가채무비율 한도 등에 관한 재정준칙을 설정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하로 유지하는 등의 재정준칙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쟁·재난·대량실업 등의 이유로 국가채무비율이 45%를 초과할 경우 초과세수와 지출불용액을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지출하도록 했다. 만일, 상환을 하지 못할 시에는 국가채무 감축을 위한 5년짜리 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했다.
또 2년마다 8대 사회보험의 장기재정 추계와 국가재정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추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무너진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가재정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함에도 불구, 이를 관리할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재정준칙을 포함한 장기적 재정건전성 수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