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추경호, ‘국가채무비율 45% 이하’ 1호 법안 발의…“文정부에서 채무비율 급증”

  •  

cnbnews 김일국기자 |  2020.06.07 18:09:53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7일 국가채무비율 한도 등에 관한 재정준칙을 설정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하로 유지하는 등의 재정준칙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쟁·재난·대량실업 등의 이유로 국가채무비율이 45%를 초과할 경우 초과세수와 지출불용액을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지출하도록 했다. 만일, 상환을 하지 못할 시에는 국가채무 감축을 위한 5년짜리 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했다.

또 2년마다 8대 사회보험의 장기재정 추계와 국가재정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추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무너진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가재정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함에도 불구, 이를 관리할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재정준칙을 포함한 장기적 재정건전성 수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