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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개학 후 '돌봄'은?...교육부 "각 학교 돌봄 공백 없도록 운영할 것"

"각 학교 학사운영 방법별 돌봄 유형에 따라 원격학습 지원 및 돌봄 공백 발생치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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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0.05.27 09:31:31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고양시 초등학교 (사진= 김진부 기자)

초등학교 개학 후 공백이 우려됐던 '초등돌봄'이 교육부 운영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각 초등학교에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예산은 학교기본운영비로 집행된다.

고양교육지원청은 27일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개학이 시작됨에 따라 예상되는 초등돌봄의 공백을 없애고자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서 마련한 '초등돌봄 운영방안' 및 '세부사항'을 각 초등학교에 전달했다.

교육부의 초등돌봄 운영방안에 따르면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병행 운영 등 단위학교의 학사운영 방법에 따라 미등교(원격 수업 참여) 등 돌봄 공백이 예상되는 바, 붙임과 같이 '학사운영 방법에 따른 초등돌봄 운영 방안을 안내드리오니 이에 따라 학사운영으로 인한 원격수업 지원 및 돌봄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3가지 초등돌봄의 원칙을 발표했다.

 

초등돌봄, 원격학습 지원 및 돌봄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학사운영 방법(격주나 격일제 및 오전 오후반 등)별 돌봄 운영 유형에 따라 원격학습 지원 및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위학교 돌봄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둘째, 학사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돌봄 공백과 관련, 돌봄이 필요한 학생은 학교의 원격학습 지원 및 수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한다. 셋째, 원격학습 지원과 돌봄 제공을 위한 인력 및 공간 확보 등을 통해 등교수업 중에도 안정적인 돌봄 교실을 운영한다.

이러한 교육부의 초등돌봄 운영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마련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단위 자체 계획 수립 후 초등돌봄을 운영하며, 분산 운영에 따른 돌봄 봉사자, 운영비 예산은 학교기본운영비로 집행하기로 했다.

 

또한 초등돌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등교수업 관련 학사운영으로 인해 돌봄(원격학습 지원 포함)이 꼭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학생이다. 등교 수업 시는 돌봄만 운영하고, 원격수업 시에는 학교별 운영계획을 수립해 원격학습 지원을 진행하며 돌봄도 운영한다. 

 

(경기 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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