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 딸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부모로서 정상적인 훈육이나 체벌이라고 볼 수 없다”며 “여행용 가방에 갇혀 고통으로 목숨을 잃게 된 피해자의 죽음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고, 훈육으로 가족을 잃게 된 큰딸의 성장 과정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는 성장단계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고, 피해 아동의 학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의 성장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사람마다 평가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사정을 고려해도 행위와 결과가 모두 중대한 이 사건에서 양형기준에 미달한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자신에게 거짓말을 자주 일삼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5세 딸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약 3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딸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병원에 이송된 딸의 온몸에 멍이 들어 있던 것을 의심스럽게 여긴 응급실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해 발각됐다. 이후 A씨는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