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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5.18 맞춰 반인권 행위 법정 왜곡/은폐자 6개 공공기관 취업 제한 추진

5.18 등 인권유린 및 폭력 사건 관련 법정서 이를 왜곡 은폐한 자는 시 산하 공공기관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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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0.05.18 13:27:34

이재준 고양시장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추진하는 특별조례를 설명하고 있다.(사진= 고양시)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18일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에 의해 인권유린과 폭력 등이 자행된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왜곡·은폐에 가담한 자에 대해 고양시 산하 6개 공공기관의 취업 제한 등을 담은 특별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 조례의 구체적 내용은 '고양시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자 공공기관 취업제한 등에 관한 특별조례(가칭)'에 담길 예정이며 조례안은 검토를 거쳐 오는 7월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조례안에 따르면, 재심에서 무죄가 증명된 피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 재판 관계자등에 대해 고양시 6개 공공기관의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며 "시가 지급하는 각종 지방보조금이나 지원금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전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번 조례안과 관련해 "피해자들은 고문과 옥고로 인한 물리적 고통 뿐 아니라 악의적 폄하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겪고 있다. 국가가 저지른 폭력과 살인을 법과 재판으로 은폐한 것은 ‘2차 폭력과 살인’임에도 이를 자행한 가해자들은 기득권층이 되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며 "민주주의는 추모의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할 대상이며,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다. 상징적 차원에서라도 이들 가해자에 대해 공공분야 취업과 지원 등에 제한을 두고자 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재준 시장은 2014년 경기도의원 활동 당시에도 고문후유증을 겪는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정신과 치료 지원을 이끌어 낼 만큼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또한 고양시장으로서는 작년 지자체 최초로 5월부터 6월까지 ‘민주화운동 기념기간’을 운영하는 등 민주주의의 일상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경기 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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