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최종훈(30)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준영·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수개월 간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명했다.
이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도 항거 불능 상태는 아니었기에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