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유도회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을 만장일치로 영구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유도회는 1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왕기춘의 징계 수위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공정위 회의에는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왕기춘의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앞서 왕기춘은 지난 1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대한유도회는 왕기춘에게 아직 법정선고는 내려지지 않았지만,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 자체가 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김혜은 스포츠공정위원장은 “성폭행 여부와 상관없이 왕기춘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하게 성관계한 사실이 인정되고, 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가장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구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왕기춘이 영구제명되면 유도인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왕기춘은 제34조(재심의 신청 등)에 따라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자 73㎏급에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스타덤에 올랐지만 사생활로 자주 문제를 일으키며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또 유도회는 지난달 17일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적발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여자대표팀 A선수의 징계 수위도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음주 사실은 인정되나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A선수가 주차장에서 약 1m 정도 후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을 고려해 경징계인 견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