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들어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베트남인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들판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3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모(5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고 한국에 온 지 석 달 만에 잔혹하게 살해돼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죄책이 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성급하게 한 국제결혼으로 인한 잦은 다툼과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새벽 경기 양주시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인 아내 A(30)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전북 완주의 한 과수원 인근 들판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A씨 친척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신씨의 수상한 행적을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신씨는 2017년 베트남에서 A씨와 결혼했으며 범행 3개월 전 한국에 들어왔다.
평소 둘은 언어소통이 잘 안 됐고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해당 문제로 심하게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