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광화문 세월호 텐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보도한 기사를 TV토론에서 언급한 차명진 후보(경기 부천병)를 제명키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차 후보는 지난 6일 녹화된 OBS의 부천시병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 ○○○ 사건”이라며 “지난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텐트를 성역화해서, 국민의 동병상련을 이용해 성금을 만든 그 곳에서 그 외 여러가지 있지 못할 일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나”고 주장했다.
이 같은 차 후보의 발언은 김상희 민주당 후보의 공세를 되받아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후보는 차 후보의 과거 막말 논란에 대해 “세월호 참사 (추모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먹는다’고 하면서 보상금 운운하고, 시체팔이로 폄하했다”며 “유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다 경악했다”고 말했다.
이에 차 후보는 “제가 2019년에 (김 후보가 인용한) 글을 페이스북에 쓰기 전에 ○○ 매체에 (문란행위) 기사가 나왔다”고 말한 뒤 논란이 된 발언을 이어갔다.
한편 선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충남 아산 지원 유세 도중 차 후보의 발언을 보고받고 즉시 “공직 후보자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라며 “방송 전에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앞으로 부적절하고 막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미래통합당 윤리위는 하루 만에 ‘막말’ 논란에 휩싸인 후보 2명에 대한 제명 절차를 밟게 됐다. 앞서 윤리위는 이날 오전 30~40대 세대 비하 발언 논란이 일었던 김대호 서울 관악갑 후보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한 바 있다.
두 후보는 윤리위의 징계안 결정 이후 당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징계가 확정되며 후보 등록이 무효 처리돼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