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운영자에 대한 형량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높이고, 가입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추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n번방 방지 3법’을 발의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3법은 형법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불법 성착취 동영상을 제공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없는 형사처벌 규정을 새로 만들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한 게 핵심이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성범죄단체 조직죄’를 신설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운영자는 물론 가입자도 공범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운영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가입자는 5년 이상 징역형까지 처벌받게 된다.
또 대화방 운영자가 협박 등을 통해 피해자 측이 성 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넘겨받아 판매·유포할 시에도 처벌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케 했다.
현행법으로는 이 경우에 협박죄만 적용할 수 있고 판매·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능한 것을 보완 및 강화하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가입자가 협박 등에 의해 촬영된 불법 영상물임을 알고도 이를 시청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주범 외에 이를 유료로 구매하고 유포하는 것도 성범죄에 포함시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용자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법적 책임도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