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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성 아나운서, 연차수당 부당수령 ‘실수’ 해명…“성숙·발전하는 언론인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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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일국기자 |  2020.03.12 08:51:34

이혜성 KBS 아나운서. (사진=연합뉴스)

이혜성 아나운서를 비롯한 KBS 소속 아나운서 6명이 연차수당 부당수령 등으로 회사의 징계를 받은 가운데, 당사자 중 한 명인 이혜성 아나운서는 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해명하며 “성숙하고 발전하는 언론인이 되겠다”고 밝혔다.

11일 KBS에 따르면, 이 방송사는 지난달 이혜성 아나운서 외에도 한상헌·이선영·김기만·정다은·박소현까지 총6명의 아나운서에게 인사 규정에 따라 견책과 감봉 1∼3개월 등의 징계를 내렸다.

앞서 이혜성 아나운서 외 KBS 아나운서 5명은 지난 2018년 휴가를 쓰고도 근무를 한 것으로 기록해 연차 보상 수당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KBS는 아나운서실에서 근태 착오를 자체 적발 및 자진 신고했다며, 추가 지급된 수당도 모두 환수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이 아나운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문을 올리고 “공영방송의 아나운서로서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징계는 부주의에 따른 결과라고 해명하면서 ‘연차를 부당하게 수령한 후 반납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부인했다.

이 아나운서는 “휴가신청표에 수기 작성 후 ESS 시스템(휴가와 초과근무 시간 등을 입력하는 전자 결재 시스템)에 상신을 해야 하는데,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했다”며 “이는 명백한 부주의이며 잘못”이라고 밝혔다.

다만 “누락 금액은 약 70만원 정도 대체휴무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 처리를 완료했다”며 “기사에 난 것처럼 10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거나 휴가를 가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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