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9)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묻는 국민들을 철저히 기만했다"며 "다스를 차명으로 소유하고 대통령에 취임한 전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국가안보에 쓰여야 할 혈세를 낭비하기도 했다"며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이 이 사건 혐의 당사자로 이 전 대통령 한 명을 가리키고 있지만 단 하나의 혐의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수사와 1심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하는 등 자신을 믿고 지지한 국민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나 반성 역시 한차례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