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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텔링] 대기업 직장어린이집...비리유치원 대안될까

주요기업들 사례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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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화기자 |  2018.11.02 11:15:05

▲지난 2013년 개원한 '농심 직장어린이집'의 놀이공간(왼쪽), 어린이도서관(오른쪽 위), 학습놀이터(오른쪽 아래). (사진=농심)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비리 유치원 사태로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불신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상대적으로 회계가 투명하고 기업이 설치해 시설이 우수한 ‘직장 어린이집’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직장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CNB가 주요기업들의 사례를 들여다봤다. (CNB=이병화 기자)

대기업 어린이집 시설우수·회계투명
직장맘 수요 넘치지만 턱없이 부족
근로자수 기준 낮추고 혜택 늘려야

보건복지부는 2016년 기준으로 6세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전국의 어린이집이 4만1000여 곳이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는 145만10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중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는 5만2302명(전체의 약 3.4%)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근로자수가 많은 곳만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이란 기준에 해당될 경우에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근로자수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사업주자 사원복지 차원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는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지원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규정이 아니라서 ‘여성근로자 300명이나 근로자 500명’이라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곳은 거의가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의무규정조차 지키지 않는 곳도 많다. 올해 5월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보면 아모텍, 천재교육, 라이나생명보험 본사, MG신용정보, 쿠팡그룹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한국MSD, 노루페인트, KCC, 티웨이항공 등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의무를 어긴 사업장으로 밝혀졌다. 이는 아직 직장어린이집의 필요성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업주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나마 시행령을 잘 준수하고 있는 곳도 수용인원이 많지 않다. 농심은 지난 2013년 2층 규모의 ‘농심 어린이집’을 개원했지만 정원이 65명에 불과하다. 또한 최근 문을 연 롯데중앙연구소의 ‘맘편한 어린이집’은 67평 규모에 최대 수용인원이 36명이다. 롯데손해보험은 2016년 3월 어린이집을 설치했지만 롯데 계열사인 롯데카드와 코리아세븐의 임직원 자녀도 함께 이용가능해 대기수요가 많다. 규모가 큰 편(500평)에 속하는 엔씨소프트의 ‘웃는땅콩’ 어린이집은 최대 수용인원이 200명이다.  

▲지난 9월 개원한 롯데중앙연구소 직장어린이집.(사진=롯데중앙연구소)


이들을 포함한 대부분 대기업의 어린이집에는 관련법에 의거해 만 1~5세까지의 원아만 모집하고 있고 1년에 1회 모집에 그쳐 대기자가 넘친다. 또한 자녀 연령이 6세를 넘게 되면 직장어린이집을 떠나 유치원을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전문가들은 제도를 개선해 직장어린이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모든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지침’의 적용을 받아 회계가 관리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투명하다. 또한 표준보육과정이란 가이드라인이 있어 모든 어린이집의 보육프로그램은 비슷하지만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용은 사업주가 내기 때문에 시설이 우수한 장점이 있어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사태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구병두 서경대 교수(교육학)은 CNB에 “영유아 수용능력이 전국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이 유치원에만 집중돼 있다 보니 비리가 발생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모럴헤저드를 가져오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직장어린이집의 의무설립규정을 근로자 수에 구애받지 않도록 더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어린이집을 설립하겠다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정치권에서도 이와 관련한 법개정 논의가 한창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 6월 공공기관 밀집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기준과 상관없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롯데 ‘맘편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CNB에 “근무하는 건물에 안심하고 자녀들을 맡기고 근무에 집중할 수 있고 퇴근하면서 자녀들도 함께 하원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편의와 안정성이 향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직장어린이집의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대안이다. 정부는 2021년까지 국공립 유치원의 취원율을 4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CNB=이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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