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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이재준 시장 "행안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발표 환영"…100만 대도시는 이제 특례시

12월 국회 제출될 '특례시 명칭부여, 국세와 지방세 7:3 개선, 10%지방세 확충 등 탄력'에 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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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8.10.31 10:42:18


▲이재준 고양시장(사진= 고양시)



인구100만 대도시인 고양시의 이재준 시장은 지난 30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발표는 1988년 이후 30년 만으로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발표해 더 큰 의미가 부여됐다.

 

30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발표되자 이재준 고양시장은 즉각 입장문을 발표해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105만 고양시민의 마음을 모아 환영한다"며 "이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위해 지역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특히 '특례시' 명칭 부여와 재정분권 강화를 통해 인구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불평등하게 적용됐던 재정, 사무 등 불균형을 전향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하고,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최대폭인 10%의 지방세 확충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했다.


▲지난 9월 진행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구성(사진= 고양시)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5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10대 중점사업 중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을 우선 강조하는 등 특례시 도입의 필요성과 법개정을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다. 또한 지난 9월엔 100만이 넘는 대도시인 수원시장과 창원시장, 용인시장 등과 함께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을 구성해 특례시 쟁취를 공동과제로 선정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짐하기도 했다. 당시 기획단은 전문가 시민 등 20명으로 구성하고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중앙부처 설득 및 시민교육, 홍보활동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이재준 시장은 "앞으로도 고양시는 경기도 등 각 지자체와 협력과 상생의 보폭을 넓혀가겠다. 동시에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인 '특례시'를 만들고 추가적인 사무 특례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따라서 현재 기준 100만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등이 이번 개정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다음달인 11월 입법 예고 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12월 중 국회에 제출될 에정이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citize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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