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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폭행논란 새 국면, 리벤지 포르노가 뭐길래?…네티즌, 강력처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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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경민기자 |  2018.10.05 15:23:04

▲하라가 지난 1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간 폭행 논란이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지난 4일 둘 사이 성관계 동영상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건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바로 ‘리벤지 포르노’ 범죄로 부각됐다.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A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

구하라의 주장이 맞다면 A씨 행동은 ‘리벤지 포르노’ 범죄에 해당한다. 

이에 대중들은 A씨에게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오늘 올라온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코너에는 12만명 넘게 A씨 ‘리벤지 포르노’ 범죄를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반면 A씨는 동영상을 찍어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동영상을 먼저 찍자고 제안한 사람도 구하라였고 A씨는 휴대폰이 가까이 있어 찍기만 했을 뿐, 촬영 주체는 구하라였다고 주장한 것. 또한, 영상을 구하라에게 보낸것도 협박할 의도가 아닌 돌려주려고 했다는 것.

구하라는 현재 지난달 27일 A씨를 협박 및 강요 혐의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추가 고소하고, 지난 4일 성관계 동영상 의혹이 제기되면서 구하라와 A씨 사이의 갈등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이 가운데 ‘리벤지 프로노’ 범죄가 대중들 사이에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연인사이였을 때 사이였을 때 촬영했던 다소 문란했던 사진이나 동영상을 이별한 뒤 상대방을 위협하고자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영상 유포 시 처벌을 강화하는 ‘무관용’ 원칙을 전했다. 기존에는 해당 영상 유포시 징역 3∼5년 또는 벌금 500만 원~1000만 원에 준하는 처벌을 받지만 앞으로는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이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도 타인 동의없이 유포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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