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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정(파주시 을), 피감기관인 석유공사 부당해고자 12명 정규직 전환 도와

산업통상위원회 박정, "이번 국감에서 공공기관 부당해고 문제를 계속 해결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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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8.10.01 08:13:17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9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자리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석유공사 동해비축기지 소속 12명의 위탁업체 기간제 근로자가 10월 1일부로 동해지사 정규직에 정식으로 임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석유공사 동해비축기지는 석유공사의 9개 비축기지 중 유일하게 위탁 운영돼 온 곳으로, 2016년 5월 김정래 전 석유공사 사장의 본사 직영전환 지시에 따라 최대 17년을 근무했던 위탁업체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릴 위기에 놓였었다"며 "석유공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피감기관임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이자 당 을지로위원회 소속인 박정 의원이 노조 등과 함께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힘을 보탰다"고 언급했다.

 

박정 의원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부당한 해고를 이겨내고 생계를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된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석유공사와 노조 등 마침내 화합 이끌어 준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이어지는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부당해고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8명 중 6명, 고용노동부 진정 및 법원 소송 등 투쟁

 

2016년 직영전환에 들어간 석유공사는 국회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사실상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해온 이들에 대한 해고절차를 이어갔다. 18명의 위탁업체 근로자 중 6명은 부당한 해고절차에 합의하지 않고 석유공사에 정규직 고용을 요구했다. 이후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관련 진정을 제기하고, 법원에는 근로자 지위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올해 2월 화해권고결정문이 최종 확정된 것.

 

석유공사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올해 6월말 정규직전환 기준과 방식 등을 심의·의결했고, 8월말에 정규직 전환 채용계획을 확정했다. 이 중 근로계약을 포기한 1명을 제외한 5명과 부당해고 퇴사에 합의한 7명 등 총 12명이 정규직에 전환된다. 이들은 5급(2명), 6급(3명), 7급(4명), 8급(3명) 등 이다.

 

CNB뉴스= 김진부 기자
citize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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