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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1일 첫 아동수당 지급...미신청자는 28일까지 신청해야 소급적용

만 5세 이하 아동양육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 9월 첫 지급...매월 25일 통장에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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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8.09.20 10:03:52

▲양주시청 전경(사진= 양주시)



"아동수당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오는 9월 28일까지 방문신청 또는 30일까지 온라인 신청해야 9월분을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만 5세 이하 아동 양육을 위해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을 추석 명절을 앞둔 21일 첫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체 아동의 94.1%가 신청했다. 이달 28일(온라인 30일)까지 신청하면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신청을 못한 가정은 꼭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www.bokjiro.go.kr), 스마트폰을 통한 복지로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조성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다. 소득 하위 90%이하인 가정의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0~71개월)을 대상으로 매월 25일 10만원을 지급한다.

 

양주시 관계자는 "지난 6월 아동수당 접수 결과 현재 전체 아동의 94.1%인 1만 306명이 신청했으며, 신청자 중 소득‧재산조사가 완료된 8931명(86.6%)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는 신청자 중 장기 국외 체류자이거나 소득상위 10%가구 등 50여명은 제외했으며, 금융 회신 등 소득재산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조사완료 후 9월말 추가로 지급하거나 10월 지급일에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아동수당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께서는 오는 9월 28일까지 방문 신청하거나 9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9월분부터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CNB뉴스(양주)= 김진부 기자
citize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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