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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범’ 배우 조덕제, 대법원 유죄 판결에도 끝내 불복…미공개 영상까지 공개하며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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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경민기자 |  2018.09.15 19:04:03

▲배우 조덕제


배우 조덕제가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인정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조덕제는 “일단 대법원 판결이 안타깝다. 우리나라 연기자들에 대한 모독이다. 연기 중에 벌어진 상황을 범죄로 인식하는 자체가 법과 양심에 따라 정당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 대법원이 책임과 임무를 망각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덕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배우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에 상대 여자배우와 사전 합의 없이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기소됐다. 해당 여배우는 반민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배우 조덕제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 이후 반민정은 자신의 실명을 직접 공개하며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이 자리에서 반 씨는 “어렵게 용기를 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다른 분들이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배우 조덕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미공개 영상.



하지만 조덕제는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뉘우치지 않은 모양새다. 조 씨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기문 전 유엔총장 조카 반민정 씨를 영화촬영 중에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저란 말인가요”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조 씨는 “여러분. 특히 연기자 여러분. 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성추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달라. 대법원 판결은 강제추행 판결을 내렸지만 저는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위험 무릅쓰고 처음 공개하는 영상이다”라며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촬영영상과 사진을 SNS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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