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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상수도 공사 수백톤 건설 폐기물 장기 적치' 보도 관련 "사실과 달라" 해명

"오는 9월 1일 준공예정 공사로 23일 반출될 폐기물일 뿐...단 업체의 농지사용허가 무시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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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8.08.23 08:13:12


파주시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진강 관광지 건설 폐기물 수개월 적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21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파주시가 발주한 임진강 관광지 상수도공사 현장에서 관련법(폐기물관리법 시행령 7조, 농지법 36조)를 무시한 채 농지에 수백여 톤의 건설폐기물 등을 장기간 불법 적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기된 문제는 2가지로 우선 '수백톤의 건설폐기물 장기간 적치'가 내용상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추가로 농지일시사용허가 없이 농지를 이용해 폐기물을 야적한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파주시(맑은물사업단 상수도과)는 상수도 공사를 한 업체 및 현장 등을 확인한 결과, 市가 발주한 상수도 공사로 인한 '수백 톤의 건설폐기물 장기간 적치'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市의 해명 보도자료에 의하면 "임진각 관광지 상수도 공사는 지난 2017년 12월 27일 착수해 2018년 9월 1일 준공예정 중인 공사로 현재 진행 중"이라며 "市는 상수도 공사를 위해 도로구간 굴착을 시행했고 보도에 나와 있는 건설폐기물은 8월 17일부터 8월 21일까지 작업 중에 발생된 폐기물이며 8월 23일 반출 예정된 폐기물로 장기간 적치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즉 적법하게 건설 중에 배출된 폐기물로 '수백 톤의 건설 폐기물 장기간 적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박이다.

 

그러나 상수도 공사 업체가 농지법 절차인 '농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는 확인 결과 사실임을 인정했다. 市는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농지사용 부분은 농지법상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야적된 폐기물을 8월 31일까지 반출하도록 행정계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찬호 파주시 맑은물사업단 상수도과장은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市는 지난 21일 보도된 ‘농지에 수백여 톤의 건설폐기물을 수개월간 적치’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해명한다"고 밝혔다.

 

CNB뉴스(파주)= 김진부 기자 
citize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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