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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경전철 우선협상대상자 '우진산전'의 이자율이 문제?...채무발생 여부도 관건

안병용 시장 "용역 의뢰해 심사. 관건은 이자율과 운영계획. 협상도 용역 통해 공정하게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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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8.08.08 08:23:30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주)의정부경전철의 파산 이후 새롭게 경전철을 운영할 대체사업자를 공모해 총 7개 컨소시엄 중 우선협상대상자로 '우진산전-신한BNP' 컨소시엄이 선정된 것과 관련해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은 우진산전-신한BNP 컨소시엄이 제시한 이자율 2.87%이 너무 낮아 경전철 부실운영이 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와 운영비를 높게 써낸 우진산전이 결국 운영비에서 이자율 손실을 보전받으려는 꼼수가 있지 않냐는 의혹 등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은 경기연구원 위탁…"관건은 이자율과 운영계획"

 

이와 관련해 지난 6일 의정부시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의정부시장 기자회견에서 안병용 시장은 "경전철이 파산한 후 市는 기재부에 질의를 통해 2000억원을 의정부시가 가져와 이자를 물을 것인지, 아니면 대체사업자를 선정해 비용보전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물은 결과, 기재부에서 대체사업자를 선정하라고 해서 7개 사업자 중 '우진산전-신한BNP'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다. 선정 과정도 (시가 한 것이 아니라) 경기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해 1순위가 된 것"이라며 "가장 큰 선정 기준은 2000억원의 이자율을 몇 퍼센트로 할 것인가와 운영계획이었다"고 언급했다. 

 

결국 용역을 의뢰해 심사를 하고 이자율이 가장 낮은 컨소시엄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으므로 가장 낮게 이자율을 써낸 컨소시엄이 선정된 것이지 다른 문제는 없다는 답변이다. 또한 운영계획도 중요한 관건이므로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선정된 우진산전-신한BNP는 우선협상대상자일뿐이므로 만약 협상이 잘 되지 않을 경우 2등, 3등 컨소시엄으로 변경해 협상해 나갈 것이고 이 협상도 市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연구원에 협상위탁을 의뢰해 공정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주)의정부경전철과 같은 파산이 또다시 발생하면 안 되므로 '우진산전-신한BNP'가 낮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운영방식으로 운영을 잘 해나갈 수 있을지와 관련해서는 계속 지켜볼 일이다. 


민간투자금 2000억원의 의미는 경전철 파산 후 해지 시 지급금
2042년까지 월 평균 120억원의 원리금 갚아나가야…"그래도 채무 아냐"

 

또한 의정부시가 대체사업자에게 제시한 2000억원(민간투자비)은 용도가 무엇이며, 결국 市가 '우진산전-신한BNP' 컨소시엄으로부터 2000억원을 빌려서 이자를 2.87%로 원금과 함께 갚아 나간간다면 이는 부채발생이고 결국 채무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다. 이는 안병용 시장이 채무제로를 선언하면서 불거진 논란의 연속선 상에 있으므로 민감한 문제다.

 

이와 관련해 안병용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2000억원의 의미는 (주)의정부경전철 파산 이후 현재 재판 중인 해지 시 지급금을 대비하는 금액이 맞다"라며 "만일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는 2000억원이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줄어들거나 할 여지는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부채 발생 및 채무 발생 여부 등과 관련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市가 해지 시 지급금 소송에서 패소해 2000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이는 더이상 우발 부채가 아닌 실질적인 부채가 되고 결국 원리금을 갚아 나가야 하는 채무가 아니냐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만약 채무 발생이 맞다면 안병용 시장의 채무 제로 선언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돼 이는 중요한 사안이다.

 

'부채 발생, 채무 발생인가'와 관련해 市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용인시가 동일한 경우에도 채무 제로를 선언해 기사가 난 적이 있다"며 "따라서 이 경우에도 채무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답했다.

 

지방재정법 제2조(정의) 5항에 따르면 "채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한다"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과연 2000억원의 우발 부채(소송 등으로 미래 발생할 수 있는 부채)가 판결 확정시 市가 해지 시 지급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면 부채뿐 아니라 채무에도 해당되는지가 이 문제의  관건이다.

 

결국 市는 2000억원을 해지 시 지급금으로 대비해 민간에서 투자를 받아 시민들의 세금으로 2.87%의 이자를 물어 나가면서 원금을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이 팩트다. 이 금액은 2042년까지 갚아나가야 하는 것으로 변동금리, 고정금리 평균 월 120억원으로 市는 예상하고 있다. 이는 평균 원리금으로 초반에는 훨씬 더 큰 원리금을 갚아나가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CNB뉴스(의정부)= 김진부 기자
citize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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