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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60대 男, 말다툼하다 동거녀 몸에 불붙여 살해…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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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경민기자 |  2018.06.27 17:23:13

▲사진=연합뉴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는 말다툼 끝에 동거녀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장모(6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날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범행은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범행이 잔혹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장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3시 45분 경 정읍 시내 한 술집에서 동거녀 A(47)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A씨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장에서 즉사했고 술집 내부도 불에 모두 탔다.

장씨는 범행 전 휘발유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조사에서 “동거녀의 잦은 외출·외박 문제로 말다툼하다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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