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찰 관계자가 건물 내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이른바 '몰래카메라' 단속 및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의 세부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피해자에 대한 국가 지원이 폭력 피해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연계 및 의료비 지원 연계 등으로 피해자 맞춤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이러한 서비스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다.
삭제 지원 비용은 국가가 우선 부담한다. 이 경우 국가는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금 납부를 성폭력 행위자에게 통지할 수 있고, 성폭력 행위자는 30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시설 등의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이 소재지, 교육정원 등을 변경할 때 그 내용을 신고토록 했다. 기존에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만 변경 신고를 했다.
이를 통해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여가부는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 개정·공포(2018년 9월 14일 시행)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불법촬영물에 대한 국가의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 관련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 것이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지난 4월 개소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이번 시행규칙 마련으로 더욱 확고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구상권 관련 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