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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불법전용임야를 내달 4일까지 농지로 변경 가능"

3년 이상 산지를 불법농지로 이용한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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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태우기자 |  2018.05.26 20:25:21

▲사진=경주시

지난해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6월 4일 마감
1년간 143건 27ha 임시특례 통해 양성화


경주시는 지난해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에 관한 임시특례'가 6월 4일 마감된다고 밝혔다.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는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상 산지를 적법한 절차 없이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고 관리해 온 경우 신고를 통해 사용 목적에 맞도록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 시행되는 한시적 제도이다.


그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산지를 논밭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토지는 지목 변경이 불가능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임시특례에 따라 지목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가 불법전용 산지신고서를 비롯한 필요 서류를 접수하면 산지 전용의 행위 제한, 허가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항공사진과 현지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시는 현재까지 143건 27ha의 임야가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를 통해 양성화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는 지난해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내달 4일까지 접수된 신고서에 한해 적용된다”며, "비교적 간단한 신고절차로 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남은기간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경영과(779-634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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