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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주시, 오현숙 시장 권한대행 주재 긴급회의..."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준수하라"

공직선거법 85조 및 86조, "정치적 중립지키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 미치거나 후보자 홍보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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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8.05.25 17:23:31

"부서장 중심으로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으로서 엄정한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라"

양주시는 25일 오현숙 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영상회의실에서 실과소장 등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긴급회의를 갖고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추진과 공무원으로서의 철저한 선거 중립을 당부했다.

특히 오 시장 권한대행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지방행정 공백 방지를 위해 각종 현안업무를 평소와 같이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 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에 2014년 신설된 조항에 의하면 공무원을 비롯해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돼 있다. 또한 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에 의하면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개최한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에는 오 권한대행과 간부공무원이 함께 참석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명선거 추진,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대비 CCTV 조기 구축, ▲2018년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특히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군별 대응 방안 등 주민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대책 마련에 대해 적극 논의했다"고 전했다.

CNB뉴스(양주)=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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