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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모델 女몰카범, 구속기소…형량은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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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경민기자 |  2018.05.25 17:21:38

▲홍익대 회화과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진 동료모델 안모(25·여)씨가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대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출한 동료 여성 모델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여성 모델 안모(25·구속)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5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동료 모델이었던 남성 A씨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는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을 하던 중 쉬는시간에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놓고 A 씨와 마찰을 빚었으며, 홧김에 앙심을 품고 나체사진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관할했던 서울 마포경찰서는 안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0일 오후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12일 안씨를 구속해 수사를 벌인 뒤 18일 검찰에 송치했다.

안씨는 경찰에 출석하기에 앞서 관계자 진술에서 “사진 촬영에 이용한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안씨가 평소 쓰지 않던 휴대전화를 제출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기고 추궁한 결과 자백을 받아냈다. 

최이문 경찰대학 교수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성차별 문제라기 보다는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라고 본다”고 설명하면서 “지난 2012년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처벌 의지 등이 피의자 형량에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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