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필리핀인을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관계당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이후 3년 5개월 만에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후 12시 55분 경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를 인정하시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조용한 목소리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고 답했다.
이후 심경을 묻는 말에 다시금 "죄송하다"라고 답한 조 전 부사장은 그대로 고개를 숙인 채 조사실로 향했다.
조 전 부사장은 모친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함께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F-4 비자를 발급받은 재외동포이거나 F-6 비자를 발급받은 결혼이민자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이에 준하지 않는 일반 외국인을 가사도우미로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는 10여 년 동안 십수 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데려와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과 조 전 부사장의 이촌동 집에서 각각 일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당국은 지난 11일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16일에는 대한항공 인사담당 직원을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