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인천 ‘초등생 살해범’ 2심서도 중형 선고…김모양 징역 20년, 박모양 징역 13년으로 감형

  •  

cnbnews 이경민기자 |  2018.04.30 15:09:23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 김 모양과 공범 박 모양이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인천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 18세 김 모양과 공범 박 모양에 대한 2심 선고가 30일 오후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모(18)양과 공범 박모(20)양에 대한 2심 판단을 을 앞두고 있다.

항소심에서 형량 선고, 살인죄 인정 유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양은 항소심에서 1심 주장 똑같이 “자폐성 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아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계획범죄를 부정했다.

박 양은 “김양과 공모사실이 없고, 가상 상황에서 이뤄졌다”면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살해 행위의) 구체적 실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양은 실행범, 박양은 실질적 주범이자 지시했다”이라며 1심의 형량과 똑탕이 징역 20년과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소재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당시 8세)양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박 양도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00년 10월생인 김양은 범행 당시 만 17세여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상 범행 당시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김양의 범죄는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여서 최대치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양도 1998년 12월생으로 범행 당시 기준으로 역시 소년법 대상자이지만, 만 18세 이상이어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