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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근로시간단축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저녁-주말 찾은 5년만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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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정민기자 |  2018.03.01 12:03:25

▲(사진=연합뉴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 법안을 대표 입법 발의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녁과 주말을 찾은 5년 만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한정애 의원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과 공휴일 민간 적용, 유급화를 담은 근로기준법이 논의 시작 5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해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이 성큼 다가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 통과로 이제 1주 7일간 최대 노동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되고, ‘노동자 무제한 이용권’이라고 불리는 특례업종이 전면 폐지된다”며 “공휴일에도 차별 없이 모든 노동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돼 우리나라도 장시간 노동이라는 오명을 벗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해 노동의 질이 더욱 나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 의원 측에 의하면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 2012년 7월 처음 대표 발의됐다. 20대 국회인 지난 2016년 6월 재발의됐고, 지난달 27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50인 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49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합의를 전제로 8시간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된다.

또 대통령령에 규정된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로 도입해 중소영세기업에서도 공휴일을 보장하고, 사실상 노동시간 제한이 없는 특례업종은 5개 세부업종(보건업,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을 제외하고 폐지했다.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노동시간은 1주 40시간(연장근로 6시간)에서 35시간(연장근로 5시간)으로 축소했다.
 
휴일근로 중복할증의 경우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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