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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현중 前 여친에 징역 1년 4월 구형…사기미수·명예훼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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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성민기자 |  2018.01.23 15:30:41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에게 검찰이 징역 1년 4월을 구형했다.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모 씨에게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4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4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열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 씨의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이와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피고인이 분실했다고 주장한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이 임신과 관련된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를 삭제한 점, 임신테스터기 사진의 임의적인 조작 및 합성이 보이는 점, 첫 번째 보낸 임신테스터기 사진에 촬영 내역이 없는 점, 두 번째 임신테스터기 사진 전송 이전에 인터넷에서 임신 및 임신테스터 사진을 검색한 점, 병원에서도 임신 확인이 되지 않은 점, 5월 폭행 유산이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 등을 조작하여 소송을 제기,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스스로 4차 임신을 허위(사기미수)라고 인정한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14년 5월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은 "최 씨가 유산, 낙태를 했다는 거짓말로 거액을 요구했다"면서 최 씨를 맞고소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이 사건을 수사한 뒤 "최 씨에게 죄가 있다고 인정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김현중 측이 이에 불복해 항고하자 서울고검이 이를 받아들여 최 씨를 기소했다.

법원은 지난 2016년 8월 "최 씨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최 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진행,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시킨 부분이 인정된다"며 "최 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최 씨의 추가적인 거짓 주장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사기 미수(메신저 대화 내역 삭제를 통한 증거 조작)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최 씨를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총 8차례의 공판을 거쳤고, 이번 결심공판에 대한 최종 선고는 오는 2월 8일 오전 10시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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