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김포시보건소, 자택 산후조리 접수...출산 30일내 신청해야 국비 일부 지원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일수 및 소득수준 등에 따라 자부담금 변동

  •  

cnbnews 김진부기자 |  2018.01.22 17:11:18

김포시보건소(소장 황순미)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60일 이내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은 건강관리사가 집으로 방문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1시간 휴식(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온전히 산모와 신생아를 케어해준다.

신청 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이며, 필요 서류는 산모 신분증, 산모수첩,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이다. 자세한 대상자 기준 및 신청 서류는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이며 첫째아는 5/10/15일, 둘째아 이상은 10/15/20일간 서비스 날짜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출산순위 및 서비스 기간에 따라 다르다.

김포시보건소 모자보건팀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06년부터 국가사업으로 지정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산모들이 약 2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그 후 약 2주간 즉 공휴일을 빼고 10일간 이 지원사업을 이용하고 있다"며 "소득 수준이나 몇번째 자녀인지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CNB뉴스(김포)= 김진부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