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USB 앨범. (사진=YG엔터테인먼트)
한국 대중음악 공인차트인 가온차트가 내년 1월 1일부터 음원을 담은 USB도 음반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음콘협)가 운영하는 가온차트는 26일 공식 입장을 내고 "2018년 가온차트 산정 기준 정책을 바꾼다"며 "앨범의 정의를 '저작권법상 복제물' 또는 '오프라인 음반'에서 '묶음 단위로 판매되는 상품'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6월 '음반이냐 아니냐' 논란을 불러일으킨 지드래곤의 USB 앨범 '권지용'과 같은 USB 앨범 상품 등이 내년부터 음반으로 인정받게 됐다.
당시 가온차트는 음반을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 정의하는 저작권법에 따라 지드래곤의 USB 앨범을 음원 다운로드 장치로 분류, 앨범 차트 산정에서 제외해 논란을 일으켰다.
가온차트는 "급변하는 뉴미디어 환경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음악 상품이 다수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스트리밍 서비스의 차트 가중치도 바뀌게 됐다.
현 제도에서 음원의 차트 가중치는 스트리밍 서비스로 1회 들을 때는 10이고, 음원 다운로드가 가능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절반인 5에 그친다.
가온차트는 앞으로 복합상품(스트리밍 + 다운로드 패키지 서비스 등)에 매겨지던 50% 할인율을 폐지해 어떤 형태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했든 동일한 가중치를 주기로 해 스트리밍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최광호 가온차트 사무국장은 "10여 년 전에는 PC에 음원을 내려받아 MP3에 옮겨 담은 뒤 듣는 게 일반적이었다"며 "다운로드가 주력 상품이고 스트리밍은 일종의 미끼 상품이었기 때문에 다운로드 복합상품에는 가중치가 할인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디바이스 환경이 바뀌면서 스트리밍 서비스가 더 보편적인 상품이 됐으므로 바뀐 가치를 반영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이며 스마트폰과 무선망의 발전에 의해 음악의 주된 소비 형태가 달라진 것이 정책 변경의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최 사무국장은 또한 "이번 정책 변경을 통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합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시장 트렌드를 보여줄 수 있는 차트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