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요진개발 기부채납 소송서 고양시 또 승소....市, 요진 개발이익 환수에 박차

11월초 사립초 변경 거부 및 기부채납 무효소송서도 승소, 법원 "기부채납 정당"

  •  

cnbnews 김진부기자 |  2017.12.26 15:08:48

▲요진와이시티 전경(사진= 고양시)


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22일 고양지원에서 요진개발의 업무빌딩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선고된 사립초 변경 거부 및 기부채납 조건 무효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어 고양시는 이번 승소를 계기로 요진개발을 상대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성 고양시장은 "금번 판결로 당초 요진개발이 제안한 2만평의 업무빌딩 규모에서 약 3천 평이 늘어난 2만 3천 평 규모의 업무빌딩을 기부채납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연이은 소송 승소로 추가협약서의 정당성 및 기부채납 불이행 사태의 원인이 전적으로 요진개발 측에 있음을 재차 확인했으며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했던 요진 관련 여러 의혹 등이 해소됐다"고 언급했다.

요진개발은 2012년 4월 ‘일산백석Y-CITY복합시설’에 대해 ‘최초 및 추가협약서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지난해 9월 동 개발사업 준공까지 약속된 기부채납(학교부지 반환, 업무빌딩 2만평)을 이행하지 않았다.

학교부지의 경우 2015년 요진개발측은 추가협약 등을 무시한 채 사립초를 추진해 시가 반려 처분하자 그해 12월 의정부지방법원에 고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과 관련해 올해 1월 고양시가 승소했고 11월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요진개발 측의 항소도 기각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요진개발은 고양시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기부채납 조건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11월 "요진개발은 개발 사업으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이 분명하므로 기부채납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고양시가 재차 승소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추가협약서에 의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요진개발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기부채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그간 요진 Y-CITY와 관련해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수차례의 입장문 발표, 시민 대토론회 참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연이은 사법부의 판단으로 추가협약서의 정당성이 재차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 적시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