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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파주시장 대법원 유죄 확정...김준태 체제 돌입 "안정적 시정운영에 최선"

대법원 1부 이재홍 시장의 뇌물혐의 등에 징역 3년 및 벌금 5800만원 확정돼 시장직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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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7.12.13 15:10:00

▲파주시청 전경(사진= 김진부 기자)


"파주시장 궐위에 따른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시정운영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라"

김준태 파주시장 권한대행은 13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이재홍 파주시장이 궐위됨에 따라 대법원 선고시점부터 내년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당선자가 취임하기 전까지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됨을 밝히면서 파주시청 공직자들에게 이처럼 언급했다.

대법원 1부는 13일 이재홍 시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에 대해 징역 3년 및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한 상고심의 원심판결을 확정해 결국 파주시장직을 잃게 된 것.

김준태 파주시장 권한대행은 대법원 선고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앞으로의 권한대행 체제의 시정 운영방향 및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동절기 시민생활 안정대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및 지방선거 관련 공직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당부했다.

김 권한대행은 파주시청 공직자들에게 "파주시의 모든 공직자들은 시장 궐위에 따른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시정운영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민선6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민선7기를 대비해 파주시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CNB뉴스(파주)=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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