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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중 여배우 성추행한 남배우, 유죄 판결 불복…대법원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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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현준기자 |  2017.10.16 09:41:53

영화 촬영 중 여배우를 추행한 남배우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5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배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최종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한편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여배우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상대 여배우와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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