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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28일 임시회 개회...의정부경전철 조사특위 결과보고 채택 예정

파산한 (주)의정부경전철, 투자반환금 2148억 4000만원 반환소송 제기 등 의정부시 최대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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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7.08.25 14:16:17

▲의정부시의회 임시회가 오는 28일 열려 '의정부경전철 조사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사진= 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의회가 임시회 열어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의결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시의회(의장 박종철)는 오는 28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월 8일 2차 본회의까지 12일간 제27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해 의정부경전철 조사특위 건을 심사하는 등 18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경전철 조사특위 결과보고서는 오는 29일 조사특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9월 8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가결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파산한 (주)의정부경전철은 의정부시에게 투자반환금 2148억 4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반환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경전철은 지난 14일 해지지급금 요청을 했으나 시가 거부해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보다 자세한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장수봉, 안지찬 의원이 공동발의한「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안」, 정선희, 장수봉, 조금석, 권재형, 임호석, 안지찬, 김현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 권재형, 장수봉, 안지찬, 정선희, 조금석, 안지찬, 김현주 의원이 공동발의한「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에서 제출한 안건 등 18건이다.

이번 임시회 주요일정으로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29일부터 9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예산심의와 관련해서는 9월 6일과 7일 양일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후, 오는 9월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의안을 최종 의결한다.  

CNB뉴스(의정부)=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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