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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임창열 대표 연임 확정..."정관에 따라 공모절차/임추위 구성 생략은 적법"

킨텍스 정관 제30조 2항 "연임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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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7.08.22 16:19:31

"킨텍스 주주총회에서 공모절차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연임을 결정한 것은 정관 및 법률에 따른 적법한 것이다"

킨텍스는 22일 오전 개최된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해, 정관에 따라 임창열 대표이사가 최종 연임하기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임창열 대표는 고양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공모절차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이 생략된 상태로 연임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이는 정관이나 법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첫째로 공모절차가 생략된 것이 문제라는 지적과 관련해 "킨텍스 정관 제30조(임기) 2항에 따르면 '이사는 성과계약의 이행실적, 경영실적 평가결과, 직위별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건 등을 고려해 연임이 가능하며,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며 "결국 주주총회에서 연임결정을 한 경우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번 연임은 적법하다"고 언급했다.

둘째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안돼 문제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임기) 3항에 의하면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라도 돼 있으므로 임추위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돼 있어 임추위 구성하지 않은 것도 적법하다"라고 답했다.

이번 연임결정과 관련된 법적인 검토를 진행한 법무법인 '태일'은 '임원의 연임에 관한 규정의 해석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발표했다. 법무법인 의견서에 따르면 "결국 귀사의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라 연임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임추위는 ....임원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때에만 구성되고, 추천된 임원 후보자가 임원에 취임하는 때까지만 존속하는 한시적 기구"라고 밝혔다.

임창열 대표이사의 연임 결정은 주주기관들로부터 그 동안의 경영성과가 주요한 요인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5년 100억원의 적자를 시작으로 10년 동안 적자에 머물러 있던 킨텍스를 2014년 9월 취임 이래 설립 최초로 2016년도 흑자를 달성시켰다.

전시장 가동률도 취임당시 40%대에서 2016년 57.5%로 괄목한 성장을 이루었고, 매출액도 뷰티엑스포ㆍ스마트시티 전시회 등 신규 국제행사 발굴로 400억원대에서 600억원대로 향상됐다. 지방 출자기관 경영평가에서도 매년 최고등급인 S등급을 기록했다. 이러한 경영성과들로 인해 킨텍스 정관과 행자부의 지방 출자기관 지침에 따라 공모절차가 생략되고 연임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임을 통해 앞으로 3년 간 킨텍스를 이끌어갈 임창열 대표이사는 앞으로 3년의 목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일은 첫째로 제3전시장을 진행하고, 앵커호텔 등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앞으로 있을 주차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25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공영주차시설을 마련하는 것이며, 세째로는 오랜 행정 경험을 살려 경기도 고양시 등의 발전을 위해 일해 나갈 생각"이라며 "미래를 생각해 GTX 복합환승센터를 보다 큰 규모로 마련하는 일 등 여러가지 중요한 현안에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창열 대표는 이번 연임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3년 간 킨텍스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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