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가 꽃가게 출입문 밖에 있던 종이박스 안의 유리화병을 가져가 고물상에 처분해 절도한 80세 A씨에 대해 딱한 사정을 참작해 훈방처리했다.
고양경찰서는 지난 21일 고양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김숙진 서장 주재로 변호사 등 시민위원 6명으로 구성된 '제3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80세 A씨 포함 10명에 대해 훈방조치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체장애 3급으로 월세 14만원짜리 임대아파트에서 홀로 거주하면서 노령연금과 공공근로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비가 부족해 새벽시간에 주택가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폐지나 고물 수거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딱한 사정을 감안해 훈방조치한 것.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고령자, 장애자, 생활보호 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획일적인 잣대로 법적인 처벌을 하기보다는 범행동기, 피해정도, 상습성, 피해회복 여부 등을 고려해 전과자로 낙인이 찍히는 것을 방지하고 반성과 기회를 제공해 대상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고양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부문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시민에게 공감 받는 법집행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신뢰 제고 및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