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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졸음운전 예방 시내버스 특별안전점검...휴게시간 미보장시 행정처분

등록사항,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배차시간, 종사자 안전교육 등 운수종사자 및 차량 관리 분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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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7.07.14 09:56:59

고양시(시장 최성)는 최근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관내 시내버스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2017년도 시내버스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점검 후 경미한 단순 위반사항은 현지계도를 진행하며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미보장 등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 안전점검은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에서 발생한 광역급행버스(M버스) 운수종사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관련한 것으로 점검을 통해 시내버스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인·면허 등록사항 준수 여부,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보장, 배차시간 준수,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 운수종사자 및 차량 관리 분야 등이다. 특히 시내좌석버스(M버스,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및 시내일반버스를 1,2차에 나눠 점검을 실시해 단속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고양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향후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마을버스, 전세버스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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