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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부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매브로커 구속

학원생들 상대 4억대 수수료 챙긴 학원 대표 등 불법경매대행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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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태우기자 |  2017.07.06 13:04:48

울산중부경찰서(서장 김한수)에서는 지난 6월 28일 부동산 경매학원 대표 A씨와 학원강사 B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피의자들은 2014. 4월경 울산 북구에 부동산 경매학원을 설립한 다음, 대부분 가정주부인 학원생들에게 특수권리분석 경매인 지분 경매, 법정지상권 경매, 유치권 경매 등 어려운 경매방식의 투자를 권유하면서, 변호사·공인중개사 등의 자격 없이 투자금과 함께 경매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2015. 7월부터 2016. 7월까지 5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교부받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했다.


이에 대해 경매학원생 8명이 학원대표 상대로 변호사법 위반혐의 고소장을 접수, 본 사건 수사를 착수하게 되었다.


피의자들이 고소장 접수 후 중부서는 학원 원장 A씨 등 관련자 조사 등으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고, 2017. 6. 28. 학원원장 A씨와 학원강사 B씨를 구속했다.


피의자들은 특수경매를 수업받을 동안 부동산 경매학원 대표 및 강사가 경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학원생들을 상대로 경매를 대행해주겠다고 하면서 1건당 적게는 5백만원, 많게는 2억원 상당의 투자 대행 수수료를 받았다.


중부서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 낯선 분야에 대한 무리한 투자를 지양할 것과, 부동산 경매 대리의 경우 변호사·법무사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일정 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들을 통해서만 그 의뢰를 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경매 대리 투자 시에는 반드시 그 경매 대리인의 자격여부에 대해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도 조심해서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컨설팅업체가 부동산 중개행위 및 경매대행을 할 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변호사법위반에 걸리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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