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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25사단, 군사보호구역 고도완화 협약..."군협의 없이 최고 30m 건축 가능"

25사단 관할구역 중 파평면 덕천리, 적성면 가월리, 광탄면 발랑리 등 파주시 자체 검토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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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7.06.26 08:23:09

25사단과 협약으로 군 관할 구역 중 12개 지역에 최고 30미터 높이까지 군협의 없이 신증축이 가능하게 됐다.

파주시는 오는 27일 '살고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를 만들기 위해 제25보병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25사단과의 행정위탁 체결로 25사단 관할구역 중 파평면 덕천리, 적성면 가월리, 광탄면 발랑리 일원 12개 지역 170만7826㎡에 대해서는 높이 6~30m까지 군협의 없이 파주시 자체 검토만으로 주택과 건축물 등의 신축 및 증축이 가능해진다.

행정절차의 간소화는 물론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사유재산권 침해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는 최근 신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대형쇼핑몰 입점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인구증가율이 가장 큰 도시 중 하나다. 하지만 접경지역과 수도권에 편입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개발의 이중규제를 받고 있어 지역 발전의 저해요인이 돼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위탁 확대는 관·군 상호간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해 살고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NB뉴스(파주)=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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