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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국회의원(김포시 을), "사망한 의용소방대원도 위험직무 순직 포함해야"

최근 5년 간 재난 구조 구급 현장 사상자 수 104명..."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등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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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7.06.22 08:29:01

화재 진압 등 재난‧구조‧구급 현장에서 사망한 의용소방대원도 위험직무 순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안전행정위원인 바른정당 홍철호 국회의원(경기 김포을)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최근 5년 5개월간 일선 재난‧구조‧구급 현장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의용소방대원은  2012년 11명(부상 10명, 사망 1명), ‘13년 61명(부상 60명, 사망 1명), 2014년 6명(부상 6명), 2015년 12명(부상 10명, 사망 2명), 2016년 12명(부상 12명), 올해(5월말 기준) 2명(부상 2명) 등 총 104명(부상 100명, 사망 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에서 활동‧근무한 의용소방대원의 사상자 수가 59명(부상 5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충남 12명(부상 11명, 사망 1명), 부산 6명(부상 6명) ‧ 강원 6명(부상 5명, 사망 1명) ‧ 충북 6명(부상 5명, 사망 1명), 전남 5명(부상 4명, 사망 1명) 등 순이었다.

홍철호 의원은 "의용소방대원의 경우도 일반 소방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목숨을 걸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서 수행하는 직무가 많다"며 "의용소방대원이 본인의 목숨을 잃게 되면, 남아 있는 가족들은 국가가 잘 보살펴준다는 믿음을 가지도록 해야 하는데, 현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의용소방대원의 공무원 순직인정을 추진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정치권 역시 '공무원연금법' 제3조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 규정’에 기존의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원도 포함시키도록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3조에 따르면, 경찰관 등이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순직하거나,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 등을 이유로 순직하는 경우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청원경찰, 청원 산림보호직원과 국가 및 지자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직원으로서 해당 대상자를 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역시 공무원은 아니지만, 인사혁신처가 해당 교사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CNB뉴스(김포)=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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