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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중 실업급여 부정수급 388명 적발

부정수급액 5억 9700만원과 추가징수액 포함 9억여원 반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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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오익호기자 |  2017.05.25 10:43:41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해외체류중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388명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9억원을 반환조치했다.


25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해외 체류 중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조사한 결과 부정수급한 사람 388명, 부정수급액 5억 9700만원을 적발했다"는 것이다.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9억원을 반환조치 시켰다.


이번에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해외 여행을 다니면서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을 국내에 거주중인 지인에게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주고 두 차례 대리로 신청하게하여 실업급여 210만원을 타간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외 체류 중 실업인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올해부터 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재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재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해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해외 취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어학연수ㆍ여행ㆍ장기 해외자원봉사의 경우에는 본인이 수급기간 중 한번만 지정된 실업 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해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임한일 고용관리과장은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실업인정 신청을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가 해외에 나갈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인정 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 과장은 계속해서 "현재는 단편적인 단속이지만 이후 자료가 공유되면 추가로 단속이 이어질것이고 지속적인 부정수급 단속이 가능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금 부정수급 제보는 전국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번없이 1350으로 신고하면 되며 제보자에게는 최고 5천 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CNB=오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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