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지적장애 딸 母, 대학병원 소아재활센터 아동학대 고발...M병원 신고의무 위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아동학대 의심 경우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  

cnbnews 김진부기자 |  2017.05.10 16:50:58


고양시의 대학병원인 M병원이 '지난 해 12월 초 동 병원 소아재활센터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3급 지적장애아 어머니 주장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에서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인지의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2항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는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 아동학대의 사실 유무와 상관 없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신고가 의무다.

아이의 어머니는 "당시 아이가 학대로 몸 여러 부위에 멍이 든 사진을 담당 의사와 병원 관계자들에게 보여주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더 이상의 재발방지를 위해 수차례 병원 측에 CCTV설치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결국 병원에서 아이들의 입원까지 거절당하자 지난 4월 경 고양경찰서에 고발해 현재 아동학대여부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M병원 측은 현재 "학대사실이 전혀 없다"며 아이 어머니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또한 관할 보건소 관계자에 의하면 "M병원 측에서 정신지체아 어머니의 고발이 사실과 다르다며 그 어머니를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문제는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병원이나 의료 관계자들이 당시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이다.

법무부의 아동학대 처벌법 관련 법무관에 의하면 "사후에 설령 아동학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고의무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며 "당시 상처가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의 의견도 이와 동일하다.

이 문제와 관련해 정확한 답변이나 해명을 듣기 위해 고객서비스팀장에게 연락했으나 답변을 거부해 해당 내용에 대한 해명은 듣지 못했다. 해당 병원의 홍보담당자는 "명확하게 당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결국 즉시 아동학대 의심 상황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의 어머니의 진술에 의하면 "학대 사실을 알고 나서 바로 재활센터 담당에게 전화해 사실을 알렸다. 당시 담당선생님은 사과를 하고 일부를 인정하는 등 통화를 해 녹취록을 경찰서에 증거물로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재활의학과 선생님을 만나 진료를 보는 중에도 학대 사진을 보여드렸으나 의사 선생님은 '왜 문제를 자꾸 일으키냐'며 입원을 거절당했다"고 언급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관할 보건소 및 지자체 관련 부서 등도 아동학대 처벌 관련 법률 내용이나 신고의무 위반 사항 여부 등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지 않아 동일한 문제가 지속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M병원은 경기북서부 해바라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북서부 해바라기센터는 아동, 청소년 및 성인, 그리고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등 의학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 사건조사와 관련해 상담 및 법률지원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는 센터다. 그러나 오히려 동 병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논란 등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어 병원이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병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의 신고의무 및 예방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교육 미시행 시 관할 지자체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또한 의심 시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