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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역 문화재 지정구역, 담배 'NO'

문화재 금연위반 절발시 10만원...그 외 금연지역 위반시 5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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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오익호기자 |  2017.05.02 11:39:05

▲성남시 조례근거로 추가 지정된 분당구 야탑광장 13호 구역

경기도가 지정한 성남지역 문화재 8곳이 1일부로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모두 11곳으로 늘어났다.


이에앞서 2013년 8월 봉국사 대광명전(태평로 79), 망경암 마애여래좌상(태평로55번길 72), 수내동 가옥(불정로 253) 등 경기도 지정문화재 3곳을 이미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문화재 금연구역은 이수 선생 묘(궁내동 산17-1), 이경석 선생 묘(석운동 50-7), 한산이씨 묘역(성남대로 550), 전주이씨 태안군파 묘역(정자동 산33-1), 청주한씨 문정공파 묘역 신도비(율동 산2-1), 풍산군 이종린 묘역(하산운동 264-5), 천림산봉수지(금토동 산35-5), 둔촌이집 묘역(둔촌대로 320)이다.


이와 별도로 분당구보건소는 성남시 조례를 근거로 오는 10일에 분당구 야탑광장 13호 구역(야탑역 1, 2번 출구·모란 방향)을 추가 지정키로 했다. 이번에 지정될 야탑광장 13호는 시민 설문조사 의견이 반영됐다. 13호 광장 일부는 흡연구역(1번 출구 쪽)으로 시범 조성해 운영될 예정이다.


앞선 2015년 9월 성남대로 건너편 야탑광장 14호 구역(야탑역 3, 4번 출구·서현역 방향)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따라서 이 조치에 따라 야탑역 지하철역 출입구를 기준으로 10m 범위 안 광장에선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지역은 계도기간 이후(경기도 지정문화재 5월 16일, 야탑광장 13호 9월 1일)부터 단속이 이뤄진다. 해당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문화재는 문화재보호 법령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야탑광장에선 성남시 조례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2013.1.28)’ 제정 이후 지정된 시내 금연구역은 비가림형 버스정류장 743곳, 학교 292곳, 공원 178곳, 주유소 61곳, 지하철 92곳, 국공립어린이집 61곳, 야탑광장 13·14호를 포함해 모두 1429곳으로 늘게 됐다.


문화재보호법을 적용받는 11곳 문화재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인 음식점, PC방 등 2만2973곳까지 포함하면 성남시내 금연구역은 모두 2만4413곳이다. (CNB=오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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