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기존 만화산업과 달리 표현 및 제공방법이 달라서 법적기준에서 제외돼 웹툰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왔으나 법률이 개정될 것으로 보여 웹툰 산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웹툰(Webtoon)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만화의 자율 규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규정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외 산업을 만들어냈던 웹툰은 2000년대 초반 포털사이트가 만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만화 시장을 새롭게 형성했다. 2003년 다음 이라는 코너를 개설하면서 본격적으로 웹툰은 기존 만화나 디지털 만화와는 다른 차별성을 띄며 출발했다.
이후 2004년 파란과 엠파스가 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네이버가 웹툰 코너를 신설하며 '웹툰'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모바일 인터넷이 대중화되며 웹툰 시장은 급속히 확대되었지만 현행법은 웹툰에 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기존의 만화와는 표현 및 제공 방법 등에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만화나 디지털만화로 해석하기 어렵고 웹툰을 별도로 정의하지도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웹툰을 포함한 만화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자율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 심의를 위한 절차 및 기준 등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에대해 김병욱 의원은 만화 및 디지털만화의 정의에 웹툰이 포함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만화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율 규제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웹툰은 우리나라 만화 시장을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였으나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웹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율 규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웹툰 산업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취지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CNB=오익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