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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경찰서, 성매매 조건만남 이유로 63명 속여 1억 원 가로챈 일당 구속

1월 4일부터 3월 2일까지 성매매 사기 사이트에서 조건만남 여성을 소개 시켜준다고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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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7.03.30 14:21:48

파주경찰서는 성매매 사기 사이트에서 조건만남을 이유로 피해자 63명을 대상으로 약 1억원 상당을 가로챈 조직의 인출책 A모씨(42, 남)와 중국인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모씨 등은 지난 1월 4일부터 3월 2일까지 성매매 사기 사이트에서 남성들을 대상으로 조건만남 상대 여성을 소개 시켜준다고 유인한 뒤, 계약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

중국인 2명은 한국에 가서 돈을 인출해 중국에 보내기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지인의 소개로 한국에 입국해 범행을 시작했고, 인출 금액의 6%~10%를 받는 조건으로 약 1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2~3일 주기로 서울ㆍ경기 일대 모텔 등에서 생활하며 하루 평균 10회에 걸쳐 약 3000만원을 인출하는 등 총 1억원 상당을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조건만남을 빙자한 사기 피해자의 경우 성매매를 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노출될 염려가 있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범행이 채팅 앱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파주서는 인터넷 사기(먹튀) 등 3대 사이버반칙 근절을 위해 적극 검거 및 홍보 활동을 전개 할 계획이다.

CNB뉴스(파주)=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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