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던 CJ그룹이 검찰 수사 결과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8일 이 회장의 동영상을 촬영한 일당을 공갈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번 사건이 CJ그룹과는 무관하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의 동영상은 선 모 전 CJ제일제당 부장과 그의 동생 선 모 씨가 촬영했다. 이들은 이 회장의 동영상으로 삼성 측을 협박해 9억여원을 뜯어냈다. 선씨 일당은 지난 2013년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6억원과 3억원을 이 회장 측으로부터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4~2015년 CJ그룹에도 해당 동영상으로 수차례 거래를 제안했지만 CJ 측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그동안 성 모 CJ헬로비전 부사장이 선 전 부장과 통화한 사실을 근거로 회사차원의 관여가 있었을 가능성을 의심해 왔다.
하지만 조사결과 성 부사장은 이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전화통화와 문자메세지 모두 선 전 부장과의 접촉을 거부하는 내용이었다. 성 전 부장은 세 차례에 걸쳐 성 부사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성 부사장은 ‘회의 중입니다’라는 통화거부 메시지를 남겼다. 검찰은 지시·공모 등 배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CJ 측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CJ측은 개인적인 일일뿐 회사와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일각에서는 여러 추측이 나돌았다. CJ 관계자는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누명을 벗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